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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·고용형태·업종 등 국세청 고시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. 동일·유사 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연말정산/종소세 신고 시 확인하세요.
회사 인사·급여팀에 감면 신청(서식 제출) → 급여 원천징수 시 감면 적용 → 연말정산으로 확정.
고용노동부 공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. 다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(재직자형) 등 별도 공제상품은 운영 중이니, 기업·근로자 공동적립 방식이 필요하면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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