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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득자의 사망·실직·휴폐업, 중한 질병·부상, 가정폭력·화재·자연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.
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, 연료비, 전기요금, 장례비 등. 항목별 금액·기간은 2025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되며, 지자체 재량이 일부 반영될 수 있어요.
※ 동일 사유 반복 신청 제한, 타 급여와의 관계 등 세부는 지침·지자체 고시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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