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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(국취제) | 유형·자격·금액·신청·의무 (2025 최신 총정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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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편. 국민취업지원제도(국취제) | 유형·자격·금액·신청·의무 (2025 최신 총정리)

업데이트: 2025-08-22 (대한민국 기준)

한눈에 보는 핵심

  • I유형(저소득):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 + 부양가족 월 10만원/인(최대 4인) 추가 가능. 재산·소득·취업경험 요건 충족 필요.
  • II유형: 취업활동비용 —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.4만원 × 최대 6개월, 프로그램 참여 시 참여수당 15~25만원(1회).
  • 2025 청년 특화: 1개월↑ 훈련 수료 후 ‘빈일자리 업종’ 취업 시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(최대 6개월) +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. (Ⅱ유형 청년)

1) I·II 유형 한눈에 비교

구분 핵심 지원 주요 자격 비고
I유형 구직촉진수당 50만원×6개월 (+부양가족 추가) 만 15~69세, 가구 중위소득 60%≤, 재산 ≤4억원(청년 5억원),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(선발형·청년특례 별도) 의무활동 성실 이행 시 지급
II유형 취업활동비용 (훈련 시 월 최대 28.4만원×6개월) + 참여수당(1회 15~25만원) 특정계층/청년(15~34세)/중장년(35~69세·가구 중위소득 100%≤) 2025 청년특화: 추가 수당·취성수당

2) 자격요건(나이·소득·재산·경력)

  • I유형(요건심사형): 만 15~69세,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(청년 5억원),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.
  • I유형(선발형·청년특례): 중위소득 60% 이하(청년특례는 120% 이하), 재산 기준 충족, 취업경험 요건 완화.
  • II유형: 특정계층/청년(15~34세)/중장년(35~69세·중위소득 100% 이하). (청년은 소득·재산 무관)
  • 중위소득(‘25 기준): 4인 가구 6,097,773원 등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.

3) 지원금액(구직촉진수당·취업활동비용)

I유형
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 (총 300만원)
부양가족 월 10만원/인(최대 4인) 추가 가능
II유형
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.4만원 × 최대 6개월
프로그램 참여 시 참여수당 15~25만원(1회)
취업성공수당
취업·근속 조건 충족 시 최대 150만원(대상 범주 한정)

※ 지급은 의무활동 이행을 전제로 하며, 소득 발생액·유형에 따라 감액/미지급될 수 있습니다.

4) 신청 절차 & 준비서류

  1. 사전: 고용24 회원가입 → 구직등록 완료.
  2. 신청: 온라인(고용24)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.
  3. 심사·결정: 자격 심사 후 유형 확정 → 취업활동계획 수립.
  4. 이행·지급: 월별 의무활동 이행 확인 → 수당 지급.

필수 서류: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/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,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등(온라인 양식 제공).
추가 서류: 가구단위 증빙, 특정계층 증빙 등 사유별 요청.

5) 의무활동·유의사항

  •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월별 구직·훈련·상담 이행 인증이 필요합니다. 미이행 시 감액·중지.
  • 소득 발생 시 해당 월 수당 감액/미지급 가능(근로·사업 합산 소득 등 기준 확인).
  • 이직·이사·명의 변경 등 정보 변동 시 즉시 신고.
  • 중복지원 제한: 타 제도와의 동시 수급은 유형별 제한 존재.

6) 2025 청년 특화 프로그램(Ⅱ유형)

2025년부터 Ⅱ유형 청년 대상 집중 역량강화 훈련 후 ‘빈일자리 업종’ 취업 시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(최대 6개월)취업성공수당 40만원추가 지원됩니다. 빈일자리 업종(제조·물류/운송·보건/복지·음식점·농업·건설·해운·수산·자원순환 등)과 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7)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I유형과 II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유형은 배타적입니다.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,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 핵심이며, 자격과 소득·재산 요건에 따라 하나의 유형으로 결정됩니다.
Q2. 부양가족 추가지급은 누가 인정되나요?
보통 18세 이하·70세 이상·중증장애인 가구원이 해당됩니다.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.
Q3. II유형의 ‘월 최대 28.4만원’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직업훈련 참여 기간에 한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급됩니다. (프로그램 참여 시엔 1회성 참여수당(15~25만원) 별도)
Q4. 청년 특화(2025) 추가수당과 일반 II유형 수당은 중복인가요?
청년 특화는 추가 인센티브 개념입니다. 세부 요건(훈련 1개월↑ 수료, 지정 업종 취업, 근속 등)을 충족할 때 별도로 지급됩니다.
Q5. 소득이 생기면 I유형 수당은 못 받나요?
월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(근로·사업 소득 합산 기준).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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