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Ⅱ유형 청년 대상 집중 역량강화 훈련 후 ‘빈일자리 업종’ 취업 시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(최대 6개월)과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 빈일자리 업종(제조·물류/운송·보건/복지·음식점·농업·건설·해운·수산·자원순환 등)과 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7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I유형과 II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유형은 배타적입니다.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,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이 핵심이며, 자격과 소득·재산 요건에 따라 하나의 유형으로 결정됩니다.
Q2. 부양가족 추가지급은 누가 인정되나요?
보통 18세 이하·70세 이상·중증장애인 가구원이 해당됩니다.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.
Q3. II유형의 ‘월 최대 28.4만원’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직업훈련 참여 기간에 한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급됩니다. (프로그램 참여 시엔 1회성 참여수당(15~25만원) 별도)
Q4. 청년 특화(2025) 추가수당과 일반 II유형 수당은 중복인가요?
청년 특화는 추가 인센티브 개념입니다. 세부 요건(훈련 1개월↑ 수료, 지정 업종 취업, 근속 등)을 충족할 때 별도로 지급됩니다.
Q5. 소득이 생기면 I유형 수당은 못 받나요?
월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(근로·사업 소득 합산 기준).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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