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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2025 반기신청 | 일정·자격·신청(홈택스·손택스·ARS)

근로장려금 2025 반기신청 | 일정·자격·신청(홈택스·손택스·ARS)

한눈에 보기

  • 신청 대상: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 가능(사업·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).
  • 신청기간: 상반기분 2025.9.1~9.15 / 하반기분 2026.3.1~3.16.
  • 지급: 상반기분 2025.12.30까지 · 하반기분 2026.6.30까지 (정산 포함 규정 참조).
  • 신청 경로: 홈택스(PC)·손택스(모바일)·ARS 1544-9944·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.

1) 2025 반기신청 일정

구분 신청기간 지급(법정 기한) 비고
상반기분(2025년 소득) 2025.9.1 ~ 9.15 2025.12.30까지 상반기 먼저 지급 후 익년 6월 정산
하반기분(2025년 소득) 2026.3.1 ~ 3.16 2026.6.30까지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분 정산

※ 기한이 공휴일 등에 걸리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이월됩니다(국세기본법 기한 특례).

2) 누가 반기신청할 수 있나?

  •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(배우자 포함). 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.
  • 가구 소득·재산 요건은 직전연도 기준(재산합계액 2.4억원 미만 등)과 국세청 심사 기준 적용.

3) 신청 방법 (홈택스·손택스·ARS)

  1.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> 근로·자녀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진행.
  2. 손택스(모바일)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/조회 → 안내대상자 여부·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신청.
  3. ARS 1544-9944 → 장려금(1번) → 주민등록번호 + # →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동의·계좌 확인.
  4. 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 또는 세무서 대리신청(평일 9~18시, 신청안내 대상 동의 시).

4) 자주 묻는 질문

상반기 신청하면, 하반기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국세청 고지 기준으로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간 정산에서 합산됩니다. 다만 자격 변동·계좌 변경 등은 반드시 확인하세요.
상·하반기 지급 시점은 정확히 언제?
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먼저 지급,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급(정산 포함)됩니다.
홈택스에서 반기신청 바로가기 ARS 1544-99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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