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2025 자부담(0~55%)·훈련장려금·추가 200만 | 기준·계산법 한눈정리
업데이트: 2025-08-24
한눈에 보기
- 지원한도: 5년 300만원 기본 + 요건 충족 시 200만원 추가(최대 500만원)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- 자부담: 정부승인 훈련비의 0~55%를 본인이 부담(직종 평균취업률·국취제/근로장려금 등 요인 반영)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- 훈련장려금: 140시간↑ & 출석률 80%↑ 시 월 최대 11만6천원(일 5시간↑ 5,800원/일, 미만 2,500원/일).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- 장기과정 사전상담: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 전 훈련진단·상담 필수(온라인 또는 센터).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- 전액지원(1회): 국가기간·첨단산업 등 특정 훈련은 1회 한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 가능.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1) 자부담률이 정해지는 기준
훈련과정별 직종 평균취업률, 근로장려금 수급·국민취업지원제도(Ⅰ·Ⅱ유형) 여부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~55%까지 본인부담이 책정됩니다. 보호대상(기초수급·차상위·장애인·한부모·자립준비청년·북한이탈주민 등)·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자부담률 우대가 적용됩니다. 각 과정 상세 페이지에서 실제 자부담 금액을 확인하세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TIP · 과정 상세에서 훈련비·자비부담금이 함께 표기됩니다(예: 훈련비 720,000원, 자비부담 324,000원 등). 실제 예시는 ‘훈련 통합검색’ 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
2) 자부담 계산 예시(간단)
- 훈련비 1,200,000원 · 자부담률 15%라면 → 본인부담 180,000원, 정부지원 1,020,000원
- 자부담률 0% 우대 대상이면 → 본인부담 0원(과정 기준 충족 시)
- 전액지원 1회 과정(국가기간/첨단산업 등) 선택 시 → 본인부담 0원(해당 기준 충족 & 1회 한정) :contentReference[oaicite:7]{index=7}
※ 자부담률은 과정별로 다르고, 동일 과정이라도 본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의 해당 과정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3) 추가 200만원(총 500만원) 조건
기본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을 때, 아래 대상자는 200만원 추가를 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(증빙 지참 후 고용센터 신청). 대상 예: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 피보험자, 고용위기지역/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, 출소예정자, 기초수급·차상위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, 가정밖 청소년. :contentReference[oaicite:8]{index=8}
4) 훈련장려금(생활보탬)
- 대상: 실업 상태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피보험자 등(일부 예외). 출석률 80% 이상 필요. :contentReference[oaicite:9]{index=9}
- 금액: 일 5시간 미만 2,500원(월 최대 5만원) / 일 5시간 이상 5,800원(월 최대 11만6천원). :contentReference[oaicite:10]{index=10}
- 지급: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지급(일부 중복 수당 수급 시 제외). :contentReference[oaicite:11]{index=11}
5) 신청·수강 핵심 체크리스트
- 발급·과정 검색: 고용24에서 카드 발급·훈련과정 검색·수강 신청까지 한 번에. :contentReference[oaicite:12]{index=12}
- 장기과정(140h↑): 수강 전에 훈련진단·상담 필수(온라인/센터). :contentReference[oaicite:13]{index=13}
- 결제: 자부담 포함해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(정부지원금은 자동 차감). :contentReference[oaicite:14]{index=14}
- 출석: 출석률 저조 시 장려금 미지급·수강 중단 가능, 중도포기 시 한도 차감(1회 20만/2회 50만/3회 100만). :contentReference[oaicite:15]{index=15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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